[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검사결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전자관보를 통해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검사자가 검사지적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검사지적사항표의 ‘시정요구내용’란은 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단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항은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