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전자관보를 통해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설이 아닌’을 ‘시설 이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가목 중 ‘킬로그램중량’을 ‘킬로그램 단위의 중량’으로 한다.

또한 ‘봉인의 손상이’를 ‘봉인·감시체계의 이상 등이’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재고변동과 재고량’을 ‘재고량과 재고변동 기록’으로 한다.

이 고시의 시행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3-47호(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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