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방사선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지 5년을 초과한 운반용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자관보를 통해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운반용기의 형태가 제작검사 당시의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동등한 검사방법이나 또는 승인을 받은 다른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제7항 중 ‘최대사용압력검사’를 ‘최대정상운전압력검사’로 하며 제11조제7항제1호 중 ‘최대사용압력의 1.25배’를 ‘최대정상운전압력의 1.5배’로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3-34호(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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