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정희 의원은 최근 지난 2011년 9월15일 광역정전과 관련해 김모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28일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정부가 9·15광역정전사고의 책임을 실무선에 있었던 지경부 전력산업과장과 전력거래소 급전원들에게 전가한 것은 꼬리자르기식의 잘못된 행태였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9·15정전사고는 전력거래소가 10년간 정확한 운전예비력을 계측하지 않고 수동급전을 해온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논평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10년간 전력수급 모니터를 통해 허수가 있는 예비전력 수치를 표시해왔던 것은 정확한 운전예비력을 계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며 “주파수조정 등에 필요한 운전예비력은 계통운영시스템(EMS)의 예비력관리프로그램(RMS)에서만 계측가능한 데 전력거래소는 지난 10년간 이 시스템을 실시간 운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10년 동안 관행적으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서 파악된 운전예비력을 바탕으로 자동급전을 하지 않고 허수가 많은 공급예비력을 형식적으로 모니터에 표시하면서 수동급전을 해온 결과 9·15사고가 발생했다는 국회의 지적을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끝까지 부인해왔다”라며 “뒤늦게 나마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허위보고를 일삼으며 계통운영을 부실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천만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는 지금이라도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에 대한 직무감사를 통해 10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철저히 밝히고 제3의 외국기관에게 EMS에 대한 기술검증을 받아 계통운영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한다”라며 “광역정전 사고 예방의 주무부서인 산업부가 더 이상 전력거래소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광역정전 발생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김모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1월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력거래소는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하고 그 차이(예비전력)를 표시한 전력수급모니터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설치했고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해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량을 계속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모 과장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라며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지경부가 산하의 전력거래소에 대한 감독 소홀로 전력수급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가와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으므로 주무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지경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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