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영민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번 개정법률안과 유사한 개정안(정태근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지식경제위원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토론을 진행했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은 당시 상임위원회의 여야 전체의원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해 공동으로 준비하고 발의했으며 현재까지도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18대 개정안의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했으며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법 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거래 및 전력계통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9월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된 전력계통 운영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으며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한전의 사업 내용에 전력계통 운영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