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연료와 첨가제의 환경검증 · 관리를 위한 체계구축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최근 세녹스와 솔렉스 등 신종연료와 첨가제를 둘러싸고 유사석유제품 논란이 거세게 제기됨에 따라 합리적인 품질평가와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 중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대기정책과 최종원 사무관은 "연료사용이 가능한 신종물질이 개발되더라도 현재로서는 품질과 환경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말하고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친환경성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중으로 '신종연료 및 첨가제의 환경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화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신종연료에 대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함에 따라 산자부가 추진중인 석유사업법 개정내용과 일부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최근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크게 보완해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석유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제조와 판매, 품질관리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신설되고 위반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산자부와 환경부가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물질에 대해 각각의 규정을 둠으로써 이중규제와 해석에 따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의 일관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된다 할 지라도 환경성에 중심을 둔 환경부의 법 해석과 유통질서 역시 엄격히 고려해야 하는 산자부가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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