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내 신재생에너지 전담반 신설이 추진되고 대체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촉진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는 수소와 연료전지와 같은 新에너지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이나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에너지시민연대 등은 국내 대체에너지 용어를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산자부는 오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차 에너지 사용량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수소기술은 차세대 주력에너지 기술로 선정해 중장기 로드맵(Load Map)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자부내 신재생에너지 전담반 신설을 추진키로 했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의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 인력을 현재 27명에서 5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858억원에 불과한 관련예산을 내년에는 3,415억원으로 책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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