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가 11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김제남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산업위 전체회의 검토를 거친 후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산업위 의원은 9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11월7일 산업위의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부안이 나오면 상임위에 정식보고를 요청했고 당시 출석했던 산업부 담당 실장도 협의하겠다고 했다”라며 “지난 공청회는 정부안이 아닌 ‘민관워킹그룹 권고안’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의 안이 나오면 해당 상임위가 보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해야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또한 “11일 공청회 이전에 오늘 상임위에 에너지기본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맞지만 안건에 에너지기본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지난 공청회때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상임위에서 보고토록 해달라고 요청한 의원으로서 유감”이라며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상임위 정식보고토록 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이 김 의원의 문제제기를 받아 10일 열리는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에기본 정부안을 보고,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김제남 의원은 “현재 에너기기본계획은 공청회가 소관법(저탄소녹색성장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파급력 등을 봤을 때 행정절차법상의 ‘계획의 범위,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 14일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불과 5일 전인 지난 6일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를 공지했으며 심지어 공청회 제목, 일시 및 장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겨우 2시간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또다시 ‘졸속’과 ‘불통’의 밀어부치기 정책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10일 진행될 에너지기본계획 보고를 통해 정부의 정확한 에너지수요 전망과 그에 따른 원전 비중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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