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심상정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8일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에 대한 분석보고서-2007(이하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2009(이하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는 검증 불가능한 형태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서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산정해 경제성분석을 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원전사후처리비용을 경제성분석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 별표 16)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을 마련토록 하고 있는 법적경비라는 점에서 고의가 아니고는 경제성 분석에서 누락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서는 원전사후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발전소철거비용(3,251억원), 사용후연료처리비용(9,382억원),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351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의 이용률을 100% 적용했으며 이는 2003년~2006년 4년간의 평균이용률 90.85%보다 9.15% 높게 산정한 것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는 원전처리사후처리비용을 누락하고 이용률을 100%로 높여  2017년 6월까지 10년간 수명연장을 하면 2,120억원(세금부과후 1,309억원)의 시장가치(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당시 고리원전 1호기 원전 평균이용률 90.85%를 100%대신 적용하고 ‘원전 사후처리비용’을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경제성분석을 다시했다.

그 결과 고리1호기를 10년간 수명을 연장함에 따라 6,347억원 ~9,947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2,120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는 한수원의 경제성분석과는 대조적이다. 

‘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고서’에 2007년 당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비용과 현실적인 이용률을 적용하게 되면 적자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보고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않았다.

경제성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총수익과 계획연도별 수익, 총비용과 계획연도별 비용이 보고서에 표기돼 있지 않다.

총수익과 총비용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총수익과 총비용을 분석했더니 2,120억원의 흑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보고서의 총 분량은 18쪽에 불과하며 보고서 연구기간은 2007년 5월10일부터 5월17일까지 8일간이었다.

2013년 12월 현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90%에서 80%로 낮추고 있으며 한수원이 2012년 원자력발전소 1호기당 해체비용을 3,251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상향(2,782억원 증가)조정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반영하게 되면 이용률 감소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고 해체비용 상승에 따라 비용이 상승하게 돼 수익은 큰 폭으로 악화된다.

심 의원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해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도 고리 1호기는 폐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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