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집단공급시설 중 3.7%가 저장설비 및 수용가의 세대수 등이 집단공급사업 제외 대상시설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사한 지난 98년 말 현재 국내 LPG 집단공급시설은 총 1천4백77개소로 이중 54개소(3.7%)가 용기집합시설이거나 저장·사용대상 또는 70세대 미만의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외대상시설중 저장설비 설치기준 미달인 16개 업소(1.1%)는 저장설비를 용기집합시설로 설치한 집단공급시설로 일부업소에선 50Kg×64본까지 설치해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상 위해요인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집단공급허가 제외 대상시설 관리가 미흡해 저장 또는 사용신고대상 시설이 집단공급시설로 관리된 경우가 5개 업소(0.3%)로 나타났고, 70세대 미만인 시설이 집단공급시설로 관리된 경우는 33개 업소(2.2%)로 제외대상시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용기집합시설에 집단공급시설검사표가 사용됨에 따라 용기집합시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公측은 용기집합시설로 설치된 16개소에 대해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대형용기)로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방침하에 필요시 사업자에게 가스안전관리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검토중이다. 또 용기집합시설은 집단공급시설검사표에 별첨5 사용시설검사표를 첨부해 용기집합시설에 대한 검사표를 작성할 계획이다.

안전公은 용기집합시설로 설치된 집단공급사업자로부터 시설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저장탱크 또는 소형저장탱크(대형용기)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시설개선 전까지는 집단공급시설검사표에 사용할 때설검사표를 첨부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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