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김제남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초안을 사전에 공고 및 공람하고 공청회를 개최, 사회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시 계획초안에 대한 공고·공람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정에서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발의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에너지기본계획이 매번 사회 갈등만 키운다는 오명을 벗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회와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하게 수렴,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최상위 국가 에너지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고 보다 충실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공청회에서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한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그쳤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대로 된 공청회를 마련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행복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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