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녹스 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일 세녹스 판매업체인 지오에너지가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해 자동차용 대체연료로 판매할 계획인 석탄액화유 '슈퍼세녹스(상품명 솔렉스)'가 근거없는 허위·과장광고를 하고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오에너지는 '모든 가솔린차량에 적합한 복합청정연료로 연비향상은 물론 주행성을 향상시킨 고성능의 자동차용 대체연료'로 솔렉스를 광고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수입사가 제공한 시료가 석탄액화연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또 1회의 시험을 거쳐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기준을 충족시켰다 할 지라도 모든 가솔린 차량에 적합한 지 여부와 타 휘발유제품에 비해 연비나 주행성이 향상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오에너지의 '스파크플러그의 수명연장은 물론, 탁월한 부식방지효과'라는 광고문안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부식실험결과 78시간동안 부식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확인됐으나 해당 시료종류가 명확치 않고 또한 이러한 결과치만으로 스파크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볼 수 없어 실증자료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같이 사유를 공개하고 솔렉스 수입업체인 지오에너지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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