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3일 제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선원에 대한 보안기준과 의료피폭 관리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현재 2단계(고준위 및 중·저준위)로 구분하고 있는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IAEA의 분류 체계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최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상의 방사선 안전관리 의무이행 및 허가기준을 위반한 3개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년), 과징금(5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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