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가짜 휘발유 제조자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을 받게 돼 단속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7일부터 발효됨에 따른 것으로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석유사업법에서는 제조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연료 첨가제로 유통되는 세녹스와 LP파워에 이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아류 불법연료 단속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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