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지사장 장석웅)는 고압가스 및 LPG 충전, 판매등 충전용기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려고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스운반차량에 리프트장치 설치와 적재함의 높이를 높일 것에 대한 지침을 적극 전달키로 했다.

고압가스 전용운반차량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장 제3절에 의거 1톤 이상의 가스운반전용차량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적재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법개정에 따른 운반차량의 구조개선 추진은 오는 7월부터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차량만 설치돼 있는 등 대다수 업소의 비용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전공은 6월말까지 개정된 법규내용을 업소측에 홍보하고 7월 시행이후부터는 실태파악에 본격 착수, 불편한 요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고시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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