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전용운반차량 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장 제3절에 의거 1톤 이상의 가스운반전용차량 적재함에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적재될 충전용기 최대 높이의 2/3이상까지 적재함을 보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고법개정에 따른 운반차량의 구조개선 추진은 오는 7월부터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차량만 설치돼 있는 등 대다수 업소의 비용문제 등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전공은 6월말까지 개정된 법규내용을 업소측에 홍보하고 7월 시행이후부터는 실태파악에 본격 착수, 불편한 요소 등에 대해 추가적인 고시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백승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