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권 한국석유관리원 유통관리 처장
[투데이에너지] 소비자는 품질 좋고 값싼 석유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할 텐데 최근 일부 업계의 이기주의 등에 부딪혀 정부와 관리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무산되는 듯한 현실이 안타깝다.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로부터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30년 동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짜석유 근절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정량을 속여 파는 행위도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앉고 있는 반면 부당이득을 얻는 제조·판매업자는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관악구의 ㅇㅇ주유소는 정량을 미달되게 판매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적발됐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해 기각 당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재판부는 ㅇㅇ주유소가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기 때문에 과징금 750만원을 되돌려주라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들여 다 보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유기 검정유효기간(2년) 만료 전이므로 주유소는 검정 의무를 다했다는 점, 주유기 34기 중 1기만 정량미달이며 사용공차 초과가 50ℓ 기준 불과 25mℓ로써 소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주유업자가 고의적으로 정량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소비자는 정당한 값을 지불한 만큼 정량을 받지 못했으며 주유업자는 미달한 만큼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됐다.

이 판결 이후 지금까지 총 13업소가 검정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량미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제품의 품질과 주유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면 몰랐다는 이유를 들어 고액의 변호사를 앞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주유기 정량검사결과 약 90%가 마이너스 값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면 주유설비는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반대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손해 보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다수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조금씩 새어나간 피해는 불법행위자들의 지갑만 두둑이 채워 나가고 있고 피해 소비자는 다수이고 소비자별 피해가 미미하기에 소수 불법행위자가 부당이득을 가져가는 구조가 쉽사리 깨지지 않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이러한 악덕 사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당한 행정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특정 변호사와 결탁해 고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영업을 계속했으나 석유관리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부분 지자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총 25업소 가짜석유 판정불복 중 24업소가 행정청의 승소로 종결됐으며 1업소만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 중이다. 이 중 18업소를 대전지역 한 모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나 모두 행정청 승소로 결론지어 그나마 다행이다.

요즘 정부와 석유관리원이 추진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도 그렇다. 모든 분야에서 업무 효율화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석유분야만 약 40년째 수기보고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의 반발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는 관심 없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소비자는 의지할 곳도 없고 하소연 할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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