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충전소 안전유리 설치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0일 안전유리 설치범위에 관한 질의서를 본사에 보내왔다. 질의내용을 보면 충전사업장내의 안전유리 설치범위가 사업장내의 설치된 건출물(개인택시 사무실, 화장실, 창고)의 전체에 대해 전면, 후면, 측면에 대해 안전유리로 모두 설치해야하는지 또는 충전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에 대해 사무실 전면부만 설치해도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안전公는 LPG용기충전소의 안전유리 설치범위는 액법시행규칙 별표3 제1회 가목 (11)(가)의 규정에 의거해 별도의 사무실은 용기충전장과 접하는 면에 한해 안전유리를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장에 설치하는 사무를 보는 장소 등의 유리는 전체를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형사고가 나면 용기충전장과 접하든 접하지 않든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상황대처식의 규제방안보다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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