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안전公는 LPG용기충전소의 안전유리 설치범위는 액법시행규칙 별표3 제1회 가목 (11)(가)의 규정에 의거해 별도의 사무실은 용기충전장과 접하는 면에 한해 안전유리를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장에 설치하는 사무를 보는 장소 등의 유리는 전체를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형사고가 나면 용기충전장과 접하든 접하지 않든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상황대처식의 규제방안보다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