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ESCO사업이 비교적 안정화됨에 따라 ESCO의 위험부담을 전제로 하는 성과배분제계약 중심의 현행 성과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SCO의 부채율 증가, 사업성과와 관련된 분쟁발생 등 성과분배계약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과보증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 ESCO팀 한 관계자는 “현재의 성과계약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성과보증제를 도입하기 위해 ESCO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성과보증제 도입으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ESCO기업의 발전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 성과보증계약 추진 모형

성과보증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절약설치비용의 조달 주체가 에너지사용자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부담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나 ESCO의 에너지절감액 보증과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지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ESCO에서 보증한 절감량의 달성을 의무화해 에너지사용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신 목표절감량을 초과해 발생한 잉여 절감량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따라 배분하는 ‘절감량 관리제도’도 도입된다.

에너지절감량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성과측정방법을 IPMVP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과측정 및 검증방법 지침화’와 ESCO와 에너지사용자가 상호 합의해 실측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배분의 의무를 두는 ‘성과보증 및 차액보전’도 도입된다.

특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금융비용 차등적용, 지원범위 차별화, 지원대상 확대 등 정책지원 확대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도입시 문제점

성과보증제는 에너지절약설치비용을 에너지사용자가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에 대한 에너지사용자의 부담 증가로 인해 성과보증제 적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SCO의 성과보증 및 차액보전책무에 따라 중소 ESCO 및 기술력이 약한 신규 ESCO의 참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시 기대 효과

현재 ESCO 업체는 불어나는 부채비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성과보증제가 도입될 경우 ESCO에서 자금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감소해 사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절감량 과다산출을 방지할 수 있어 시장의 신뢰도 및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민간자금을 통한 자율시장 형성으로 ESCO 사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