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던 한 해로 기억된다.

자가소비용 LNG직도입자 간 천연가스(잉여물량) 판매 허용 등 직도입 규제완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 끝에 결론이 나지 않고 계류됐다가 지난 12일 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됨으로써 직도입 규제완화 논란이 일단락됐다.

수정 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자가소비용 LNG직도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가 불가하지만 해외에는 재판매할 수 있다.

천연가스반출입업이 신설되는 한편 직도입자가 천연가스반출입업을 겸업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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