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시, 군, 구의 허가관청에 위임한 세부기준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산자부는 액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관청이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관성없이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할 것을 지난 2일 해당 허가관청에 통보했다.

산자부가 시달한 정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소지자’ 또는 ‘허가를 원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주민등록상)한 자로 제한한 것 ▲신청인의 자격요건에 과다한 재산세 납부실적을 포함한 것 ▲모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용기보관실의 안전거리 및 업소간의 거리제한을 지정한 것 등이다.

시, 군, 구청 등 일선 허가관청의 ‘LPG판매사업 허가기준 고시’가 자격요건 완화 방향으로 정비됨에 따라 신규사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영규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