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적거래시설을 갖추고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적거래시설 지역에 편법 중량판매를 시행할 경우 행정당국의 강력한 처벌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에 따라 체적거래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대해 판매방법의 규정인 동법 제24조에 따라 체적거래방법에 의해 가스를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매업자가 이를 위반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체적거래제에 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분석하고, 불법공급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 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편법 중량판매를 단속하고 체적거래 지원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정책당국의 소신있는 정책 일관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가스판매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회의에서는 체적판매와 중량판매의 이중판매 구조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박용호 경기남부조합 이사장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 체적거래설비에 투자를 해봤자 신규사업자들이 LPG판매가격을 낮춰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심지어 설치된 체적거래시설에 중량판매를 재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일부 악덕 중량판매업자는 메타가를 파손하고, 연결선을 절단하는 등 체적거래시설의 일부를 교묘히 파손시켜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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