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역난방 열요금 제도를 개정, 고시하고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오류를 수정해 가며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잠정 보류됐다.

정부가 열요금을 총괄원가제로 하는 열요금 개정 고시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초 이러한 의지와 달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 업계의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고시에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집단에너지사업 CEO들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으나 진전 없이 다시 한 번 이견차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됐다.

산업부와 함께 고시를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이르면 10~15일 이내 정리해서 고시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조속히 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안인 만큼 사업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처럼 산업부와 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고시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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