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최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둘러싸고 각 계에서 찬반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도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도입시기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됐다.

또한 2017년까지는 전면 무상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할당량을 둘러싸고 산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기업과 국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 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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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사고파는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리(공장 등에서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 제도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온실가스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 이산화질소, 메탄,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 등이 있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자는 의미로 각 나라 또는 기업별로 배출량을 정하고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했을 때 상호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다.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사야하고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나 생산공정의 변화 등을 통해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 8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2009년 9월 통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이행했을 때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2020년까지 3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키로 하고 배출권거래소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출권거래 기본계획

기획재정부가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는 △국제협약준수 △경제적 영향 고려 △시장기능 활성화 △공정투명한 거래 △국제기준 부합 등 5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감축이 중요한 역학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BAU 산정 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와의 조화도 중요하게 다뤘다.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감업종의 국가경쟁력 유지를 위해 감축 정책을 이중으로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확한 MRV(온실가스 보고 검증제도) 산출 인프라를 구축해 이월·차입·상쇄 등 유연한 감축수단을 보장하고 시행령의 최소치 이상으로 유상할당해 시장기능을 활성화 도모에 나섰다.

부문 간, 산업 간, 업계 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며 시장지배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을 부합하되 장기적으로 해외 상쇄 허용을 검토하고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량을 유지하며 배출권거래제 적용 제외 특례조항을 최소화했다.

기재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기본방향을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배출권거래제 시행체계 △배출권거래소의 운영방향 등 3가지로 구분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를 1기로 보고 이 기간동안은 경험축적과 거래제 안착, 상쇄 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MRV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이 전량 무상할당된다.

2기인 2018~2020년은 유상할당이 개시된다. 상당수준의 감축을 이뤄내기 위해 적용범위확대 및 목표를 상향조정한다. MRV 등의 기준도 고도화 될 전망이다.

3기인 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 선진할당방식을 정착시킨다는 목표다.

따라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제3자 거래제 참여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소는 거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거래소를 지정, 운영하며 매매·청산·결제, 시장감시·분쟁조정, 경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써 배출권거래의 활성화와 장내 거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국내 산업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1기에 100%, 2기에 97%, 3기에 90% 이내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와 기술개발 등에 금융·세제지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융자를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융자, 세제지원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이전 감축량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실적 또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등 거래제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유연성을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소 선정 ‘난항’

정부가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배출권거래소선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다. 부산광역시와 전남 나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배출권거래소 설립의 열쇠를 쥔 정부가 최종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연중에 부산과 나주 중 한곳에 탄소거래소를 세우고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종 입지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입지선정이 미뤄져 올해도 이와 관련한 쟁탈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공동대표인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녹색위 구성원인 정부부처 장관들이 업무 때문에 위원회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각종 민영화 논란 속에서 부처 장관들이 사태수습에 급급해 탄소거래소 설립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 규제 vs  신성장동력

정부는 각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 등 준비 여건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적용 부문과 업종을 결정했다

산업계는 2010년 국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6,900만톤으로 2009년 목표수립 당시 정부 예측치 6억 4,400만톤보다 약 4%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미래배출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2020년 예상배출량은 정부 예측치인 8억1,300만톤보다 약 10% 상회한 8억9,900만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예측한 8억1,300만톤의 30%를 감축한 5억6,910만톤이라는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목표설정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의 상용화가 지연되고 원전비중 축소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야하는데 정부가 당초 예측을 고집하면서 달성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계는 국제적으로 교토의정서 체제가 선진국들의 잇따른 이탈로 사실상 와해돼 실효성 없는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고 질책했다. 따라서 2015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계는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

여기에 배출권을 3~100% 사이에서 유상적용하게 될 경우 산업계가 매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산업계는 이같은 비용부담을 우려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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