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심야전기기기가 도마에 올랐다.

농촌지역을 무대로 일명 '보일러 외판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한국전력이 심야전기공급계약 해지 및 위약금 추징 조치할 것으로 알려져 목욕업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심야전력의 신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2월15일부터 신규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나 최근 농촌을 무대로 보일러 외판원이 보조금 제도가 아직까지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켜 보일러를 판매해 물의를 빚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마치 한전 협력업체인양 명함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적정용량을 설치해야 함에도 보일러 값에 저항이 없도록 소용량으로 설치, 한 겨울철 최대용량이 필요할 경우 난방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한 관계자는 "최근 심야전기 보일러와 관련해 허위, 과장 선전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있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외판원이 방문했을 때 관할 한전에 자세히 문의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전은 목욕탕의 심야전기는 업소당 10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일부업소에서 비정상기기를 사용해 계약 용량을 넘긴 업소에 대해 초과분에 해당하는 면탈요금(심야전기가 아닌 정상요금에서 심야전기분을 뺀 것)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한국목욕업중앙회는 "한전이 최근 일부 목욕탕의 심야전기보일러가 한전이 승인한 축열식이 아니라면서 심야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추징하기로 한 데 대해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욕탕에서 심야전기 사용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전은 심야에도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처분하기 위해 사용을 목욕탕에 외선공사비를 면제해주고 설치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목욕탕에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토록 한전은 유도했었다.

목욕탕 업주들은 요금징수 과정에서 100㎾ 초과 업소를 적발할 수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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