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금리가 0.75% 추가 인하됐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7월1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대출금리를 지난 2/4분기에 이어 0.75% 추가적으로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은 기존 3.5%에서 2.75%로 금리가 조절됐으며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4.75%에서 4%으로 대출금리가 인하됐다.

이러한 대출금리는 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특히,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이 지원하는 시설자금(7∼8%)은 물론, 여타의 정책자금에 비해 크게 낮다.

에관공 관계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이라고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융자지원과 조세특례지원법에 따라 오는 2005년말까지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약1.5%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