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예냉작업중 발생했던 통영 LNG 3호 저장탱크의 내부손상은 절차서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작업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탱크설계 및 시공기술지원사인 일본 가와사키중공업(KHI)과 한국가스학회의 원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 및 자재에 의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내조바닥의 부풀어 오른 현상과 벽체 하단부 일부가 변형된 점을 종합할 경우 탱크내조의 주된 손상원인은 주도적으로는 탱크냉각 작업전 질소치환 및 건조작업을 위해 질소가스를 바닥철판 하부보냉재 설치공간으로 주입함으로써 외압이 작용해 내조바닥과 벽체 가장자리 일부가 부풀어 올라 크랙(Crack)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질소 가스를 주입하면서 절차서에 따르지 않고 변칙적으로 무리하게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외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부가적으로는 탱크 질소치환 및 건조기간중 탱크내조 압력감소와 BOG 치환기간의 탱크내조 압력감소도 발생원인 가능성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한국가스공사는 탱크설계 및 시공기술지원을 맡았던 일본 가와사키중공업(KHI)에 대해 향후 발주되는 가스공사의 LNG탱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중인 LNG저장탱크를 탱크 밀폐전에 가스공사, 시공사, 탱크설계 감리사 등의 관련 책임자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탱크 내부 질소 치환 및 건조작업중에는 CCTV를 설치해 밀폐된 탱크 내부상태를 점검해 완벽한 품질의 탱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3호탱크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6억원을 대우건설 및 대림산업 일괄도급자에게 부과했으며 일괄도급자와 KHI가 합동으로 보수공사를 추진중으로 내년 1월말 보수공사를 완료한후 수압, 기밀 시험 등 각종 입증시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따라서 통영 3호 저장탱크는 내년 하반기경에나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보험사인 쌍용화재와 통영 3호탱크 보수에 따른 보험금을 논의 중으로 약75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통영 LNG 3호 탱크는 지난 99년 10월13일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 3호탱크에 대해 대림산업이 책임시공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3일 예냉작업중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설치된 9%니켈 1차와 2차 내조바닥 사이에서 이상온도강하 현상이 감지됐었다.

이에 가스공사는 탱크준공전 원인규명을 위해 탱크내부 질소 및 공기치환을 완료한 후 지난해 12월20일 탱크를 개방해 탱크내부를 합동점검했으며 이 결과 9%니켈 내조바닥과 벽체 일부가 손상된 상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탱크 내조 진원도 및 굴곡상태를 정밀측정해 탱크설계 및 시공감리사인 일본 가와사키중공업(KHI)에게 보수설계를 시행토록 했으며 보수설계 및 품질 적정성 검증과 안전한 보수작업을 위해 한국가스학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를 각각 선정, 감리용역을 시행했었다.

또 가스공사, 시공사, KHI로 구성된 보수전담조직을 구성해 탱크보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탱크보수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해왔다.

사고 원인의 철저한 파악을 위해 KHI가 정밀조사하고 이해관계사들의 기술적 검증을 위해 제3자 원인조사기관으로 한국가스학회를 선정해 사고원인조사를 별도로 시행토록 했다.

그러나 탱크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환경 형성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 벽체 보냉자재 제거 등으로 시편절단 채취지연, 복잡한 탱크내부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분석, 2차 바닥점검을 위한 내조바닥 및 보냉재철거작업 등으로 원인분석이 지연됐다. 설계 및 시공감리사인 KHI 역시 조사에만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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