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주유소 상표표시제 위반 단속을 위한 법령개정과 관련해 이중규제에 의한 처벌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는 기존 석유사업법 상 주유소 비상표제품 취급 시 표시기준이 없어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크다는 일선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주유소 비상표제품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가칭)'이라는 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경 고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석유수입사의 이익단체인 한국수출입협회(회장 김동철)는 이러한 산자부의 고시 추진과 관련해 최근 법제처 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협회는 주유소의 상표표시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의한 법률' 제17조 규정과 산자부 '석유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사실상 이중규제가 되고 있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나 최근 산자부가 석유사업법을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상표표시와 관련된 석유사업법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관련법규의 일원화를 주장했다.

협회는 석유수급과 가격안정, 석유제품의 품질확보 등의 석유사업법 재정취지를 고려할 때 석유사업법에서 표시광고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가 추진하는 비상표표시 고시제정과 관련해 정유사의 제품교환은 인정하고 주유소의 비상표표시 위반만을 처벌할 경우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와 시장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내세우며 협회는 산자부의 비상표표시 고시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유수출입협회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산자부도 빠른 시일 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법제처의 해석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