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QMA(도시가스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는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종합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선진화된 컨설팅형 안전관리제도로 시범적용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평가기준 등을 정비했으며 도시가스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력해 왔다.

△QMA제도

QMA는 현행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검사방식에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종합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정기검사 면제, 보험요율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전관리제도다.

지난해 8월13일 QMA 관련 도법 법률이 개정·공포돼 오는 2월부터 실시된다.

QMA도입배경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에 따라 자율·계량적인 평가를 실시, 수준별 검사적용을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실시되나

QMA제도는 현행 정기검사, 규정 확인·평가, 안전관리 종합평가를 연 1회로 개편하고 현행 정기검사에서의 H/W(가스시설의 안전수준) 검사, 규정 확인·평가와 안전관리 종합평가의 S/W(안전관리체계 우수성, 안전관리성과(사고감소 노력도), 자율안전관리 능력 평가를 QMA를 통해 H/W와 S/W를 통합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 준수 확인·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를 통합하고 합·부 또는 적·부 검사결과 처리방식을 안전수준에 따른 등급평가 처리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벌금, 행정처분 등 부정적인 관리에서 검사주기 차등화 등 긍정적인 관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정기검사 시 합·부 판정, 규정 확인·평가 시 적·부 판정, 안전관리 종합평가 시 점수평가(100점 만점)를 QMA를 통해 △A △B △C △D등급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현행 정기검사 시 불합격의 경우 사업정지 또는 제한, 규정 확인·평가 후 미준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관리 종합평가 시 보험요율 할인(상대평가하고 상위 40%에 대해 할인)하는 것을 QMA를 통해 정기검사주기와 규정평가주기를 6월~3년으로 차등화하고 자율 검사 및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것은 물론 보험요율 할인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가스안전公, 전담부서 편성

한국가스안전공사는 QMA제도가 가스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2011년~2012년 2회에 걸쳐 QMA 시범적용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안전관리수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본사에 평가 전담부서를 운영, 현실을 반영한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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