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바이오디젤(BD20)에 대해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석유협회(회장 안병원)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바이오디젤의 품질확보와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비과세 우대를 받고 있는 기간을 시범보급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수도권 일대 10개 바이오디젤 시범사업 주유소에 대한 시료 채취 결과, 8개 주유소의 취급 제품이 인화점 미달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바이오디젤 보급확대에 앞서 품질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이와 같은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책임소재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는 품질에 대한 문제로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정유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서 바이오디젤이 판매되는 현행 관례상 정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취급이 가능한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20:80(바이오디젤:경유)이나 현재 주유소에서 임의적으로 혼합해 판매하고 있어 혼합비율 준수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했다. 이 외에도 협회는 지자체의 바이오디젤 의무공급 요구도 연료간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이오디젤의 비과세 방침을 시범보급기간 내로 한정하고 현재 나타난 품질 등 문제점을 해결한 후 보급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환경친화적인 연료로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확대 정책이 예상됐던 바이오디젤과 관련해 정유업계가 처음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서 산자부의 당초 보급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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