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와 LP파워 등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다고 해도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지난해 말 환경부가 개정, 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이 6월2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정작 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 발효 이후 세녹스 등의 사용에 따른 처벌 여부를 묻는 독자가 많아 이에 대한 본지 확인결과 밝혀진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발효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에서는 2항을 신설하고 '누구든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제조는 물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는 '연료와 첨가제의 제조기준'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제품 유통을 담당하는 산자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할 지라도 처벌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녹스와 LP파워의 제조·판매사는 환경부의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했지만 사용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맹점은 석유사업법이 일반사용자가 아닌 유통에 참여하는 업체와 시장 질서를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법개정이 추진되면서 유사휘발유 사용자와 관련해서도 입법이 추진됐으나 규개위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유해성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유통질서를 고려해야 하는 석유사업법의 일관된 법적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환경부의 제조기준에 벗어난 불법연료 사용자가 자칫 '유사휘발유' 범주를 놓고 형평성을 제기할 경우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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