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는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해 공정성을 기하고 앞으로 열요금 산정 관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요금 개정안을 고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와의 최종 면담을 마침에 따라 열요금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중에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산업부는 오는 3월말까지 업계로부터 회계자료를 받아 4월 한달간 검증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달 중에는 열요금 개정안 고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걸친 결과 열요금 개정안 고시 일정을 이달 중으로 하고 회계기준은 총괄원가상한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와 집단에너지업계 양측 모두 총괄원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보여 고시에 대해서는 양측의 마찰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자면 총괄원가상한제가 도입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총괄원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처럼 지방자치단체로 열요금 결정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 시설용량에 따라 사업자별 LNG 도입가격이 다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바처럼 국민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난방 열요금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만큼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난방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연료비에 대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열요금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앞으로 이 같은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열요금 개정안 ‘오해와 진실’

고시에 대해서 일정부분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의 의견차는 여전하다. 열요금 조정시기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준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기존 지역난방 열요금은 3월, 6월, 9월, 12월 4차례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정부가 이번 고시에 회계기준 산정은 연1회로 하되 열요금 조정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정진원 에너지관리공단 과장은 “개정안이 새롭게 달라진 것이라면 회계처리기준, 회계분리기준 마련을 위한 업계 회계자료 제출 지침이다”라며 “그동안 사업자들이 열요금 인상에 대해 주장해 왔지만 원가를 알지 못하니 정부가 적정 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열요금 개정안은 열요금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열요금의 인상·인하와 관련 정부가 업무의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지역난방, 즉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과장은 “원가를 바닥부터 모두 공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시설투자비, 인건비 등 모두가 고려된 총괄원가를 받아 정부가 열요금 인상, 인하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말해왔던 대로 열요금은 그동안 연 4회 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많아야 1년에 한번 그나마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 과장은 “열요금 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회계자료를 토대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된다”라며 “조정시기가 4회냐 1회냐 수시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지역난방업계의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경우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지만 이를 회수하는 기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까지로 장기전으로 봐야하는 만큼 당장 사업자들이 손실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시간이 지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들의 이윤이 발생하는 시스템이 집단에너지사업이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고정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시설투자비 등 변동이 없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책에는 연료비를 제외한 모든 제반비용을 고정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열요금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다”라며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사업자들이 요청한 열요금 인상분은 총 합쳐서 30%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LNG 가격 등이 30%까지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연료비에 대한 변동비보다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정비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것이 총괄원가상한제인 것이다.

정 과장은 “아직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열요금 인상 및 고정비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사업자들의 주장처럼 초기투자비로 인해 사업에 무리를 일으킨다면 애초에 그 사업자는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과장은 또 “총괄원가상한제는 기존의 고정비를 포함해 연료비까지 더해진 총원가에 대한 상한제로 사업자가 미활용 열에너지를 많이 개발함으로써 연료비를 낮출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라며 “결국 총괄원가상한제 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용저감의 요인을 찾으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에서 때마다 연료비 연동제를 들어 적게는 3%, 많게는 10%에 육박하는 인상요인을 들이댔지만 이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사업초기에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 특성상 장기적으로 내다봐야하는데 단기수익을 보고 뛰어들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초기시설투자비는 해가 지날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연료비 역시 국제가격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어느 해에도 급격한 요금의 변화를 겪은 적이 없었던 만큼 사업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다면 원가절감에 따른 인센티브가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업계에서는 “아무리 표면적이라도 조정시기가 명시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산업부의 인사이동이 생기더라도 명시돼 있는 경우 그 자료를 근거로 조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대안은

총괄원가상한제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반기는 입장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총괄원가상한제 도입에 이어 열요금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지정을 할 당시 단순하게 한난의 데이터를 적용, 수요와 공급량만을 갖고 타당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최근 한난이 수행했던 바와 같이 미활용열에너지 잠재량도 함께 검증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 과장은 “타당성 검사 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증하고 지역지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정부가 지역지정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미 인천지역의 경우 미래엔인천에너지, 청라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난의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가 700만Gcal가 넘는다.

결국 처음부터 정부가 이러한 미활용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지역지정을 했더라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미활용열에너지 광역네트워크는 한난이 나서지 않더라도 사업자간 연계가 돼 있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로 열요금 결정권을 넘겨 지역 내 형평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서는 에관공에서도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전했다.

지역난방은 한국전력과 달리 각각의 사업자가 경쟁구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국의 요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자마다의 경영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등이 많아 폐열 확보도 수월하다. 하지만 그만큼 오염된 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총괄원가제를 활용, 지자체에 열요금 결정권을 준다면 지자체가 내부적인 수위조절을 통해 똑같은 환경에 있는 소비자들만큼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전력이라는 하나의 공급회사지만 CES 요금이 도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3개의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유럽 역시 모두 에너지요금을 주정부가 아닌 자치단체에 요금결정권이 있어 지역 내 균형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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