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 개발의혹과 관련한 감사 요구안(제안자: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위원회안 가결했다.

감사 요구안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 △전력시장운영시스템(MOS)의 도입·운영과정, 전력계통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연계과정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차세대 EMS·차세대 MOS의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등이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 실시 원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기술적인 검토 없이 단순히 수요예측의 오류로 정전이 된 것으로 판단한 반면 국회에서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경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는 현재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15 순환 정전 당시에 관련 기술 자료가 산출되지 않았으며 기술 분석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계통을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 발전기의 무부하 운전을 과도하게 수행, 연료비를 낭비하고 송전선 상태에 대한 감시 실패로 연쇄적 정전(cascading outage)의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지난 201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금까지 허수예비력으로 계통운전을 해왔으며 이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실시간 계통운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에 허수가 나올 수가 없으므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허수예비력으로 급전지시를 해왔다는 것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실시간 계통운전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유지보수비용으로 지금까지 114억원이 지출됐으며 그 중 소프트웨어 보수에 61억원(알스톰), 하드웨어 보수에 53억원(한전KDN)이 지급됐으나 실제 어떤 부분이 유지보수 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03년 ABB사로부터 474억원을 지급하고 도입한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은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됨에 따라 불필요한 시스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전력시장운영시스템를 전력계통운영시스템과 연계시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본래 기능마저 마비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의 개발과정에서 그 목표가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변경된 점, 현 전력산업의 구조 하에서는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MOS’에 대한 개발과제를 발주한 점, ‘한국형 EMS’의 개발자인 전력거래소가 ‘차세대 EMS’를 발주해 구매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점, K-EMS의 개발과정에서 실증실험 결과를 허위보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K-EMS 개발업체가 알스톰사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원본 프로그램을 복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 등과 관련해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도입·운영과정, 전력계통운영시스템과 전력시장운영시스템의 연계과정 및 한국형 계통운영시스템(K-EMS)·차세대 EMS·차세대 MOS의 개발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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