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민간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감사 요구안(제안자: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위원회안 가결했다.

감사 요구안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2월2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으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kW의 건설의향을 제시했으며 이 중 복합화력 6개(787만kW), 석탄화력 6개(974만kW)  등 총 1,761만kW의 설비용량이 반영됐다.

그러나 당시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각 심사위원이 개별사업자에게 부여한 평가점수가 소수점까지 동일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연료·용수기준이 불리한 업체가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으며 회사채의 등급이 낮은 사업자가 재무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발전소 운영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경험이 많은 사업자보다 운영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에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적절한 기준 하에 투명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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