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시험성적서 위조의 원전비리로 가동을 멈췄다가 지난 1월2일 재가동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안전등급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 중에서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제출한 자료와 원안위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품목 중에서 견본시험과 화학성분분석시험(PMI) 등을 시행할 수 없어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 21개, 부품으로는 294개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재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이 지난해 8월8일 시험성적서(QVD) 위조 및 확인불가의 품목의 후속조치를 위해 구성한 ‘KINS·한수원 TFT’에서 마련한 ‘건설원전 구조성 사급 및 지입자재 시험성적서 점검결과에 따른 위조·확인불가 품목 후속조치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에 따르면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견본시험·안전성 평가를 수행해 안전성능이 확보되면 현 상태를 사용하게 돼 있다.

또한 안전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운전가능성을 평가해 운영허가 및 재가동 이전에 교체하거나 차기 계획예방정지기간에 교체하도록 기본지침이 제시돼 있다. 그런데 기본지침에는 ‘운전가능성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운전가능성평가를 ‘부품이 설치된 계통의 정주기 시험결과, 부품의 고장 및 정비이력, 부품 고장시 영향, 향후 점검강화 방안 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나 정작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상업운전기간이 각각 22개월, 10개월,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차주기 운전가능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평가가 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아무리 자재조달과 교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성을 최종확인한 후 재가동을 해야 한다”라며 “특히 이번 위조 및 확인불가 품목은 전부 원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등급(Q)이기 때문에 원전안전을 100%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가동은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운전 중 부품에 문제가 있어 정지해도 안전상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설비라면 운전가능성평가를 통해 가동을 하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이겠지만 원전 안전등급 품목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됐고 안전성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한주기는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껏 보여준 안전불감증의 최종판이라고 할 만하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와 같은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의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원전사업자와 규제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자재확보와 교체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안전이 등한시되는 현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비리 척결은 난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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