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
[투데이에너지] 올해 초 에너지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후속조치로 에너지관련 하부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다. 에너지기본계획의 확정으로 인해 그동안 에너지분야의 큰 숙제였던 전원믹스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정리가 됐다.

후쿠시마 사태이후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나 국내 일각에서 주장되던 탈 원전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채택된 것이다. 대신에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확대 정책 또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대폭 후퇴하게 됐다.

그렇다면 실제 원전, 석탄화력 등 신규발전소의 건설 계획은 2029년까지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올해 말로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겨지게 될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실제 투자행위와 직결돼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필자처럼 전력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제7차 전력 수급계획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원자력비중에 대한 논란이 가장 치열했듯이 이번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이 문제는 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력수급계획은 원전만을 다루는 계획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 목표, 그리고 필요한 모든 발전소의 건설 및 송배전계획을 다루게 된다.

지난해 에너지기본계획의 성안 과정이나 그 이전에 9.11 순환정전사태 및 이어진 전력수급불안 때에도 제기됐듯이 과거의 전력수급계획은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이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수급계획으로 공이 넘어 왔다.

이 공을 잘 받아 넘기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계획 자체에 대한 반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장기 전력수요 전망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번 수급계획에서 다시 검증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전력수요 전망치에 따라 추가적으로 건설해야 할 신규원전의 기수와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 전력수요전망 결과를 원전건설에 대한 찬반입장과 직결시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는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은 발전자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므로 걸 맞는 절차와 제도가 정비 돼야겠다. 이미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중이다. 개정의 핵심은 수급계획상의 의향평가제를 폐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책계획의 성격으로 전환하게 된다.

대신 실제 사업자는 허가 단계에서 지역수용성을 포함하는 강화된 허가요건 만족여부를 심사해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의향평가제에 의해 수급계획에 반영된 발전소의 건설지연 등 사업의 이행가능성 부족이 최근 전력수급불안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따지도록 허가요건 강화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 선정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전기위원회가 이제 실질적인 허가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이 중요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설정한 의욕적인 전력수요관리 목표를 실제 현실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실천방안 또한 전력수급계획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이나 지난 전력수급계획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예산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도했던 성과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받아들 수  밖에 없다. 제7차 수급계획이 이 부분에서 또한 발전된 모습으로 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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