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식 PE가스관유통발전협의회 회장이 개정된 PE융착기 성능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PE가스관 버트(BUTT)융착기에 거리측정 센서기를 부착토록 하는 내용의 PE융착기 성능확인 업무처리지침 시행(4월4일)과 관련해 PE융착기 유통업체들이 거리측정 센서기 부착 소급적용과 일방적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김홍식 PE가스관유통발전협의회 회장(진승파이프 대표)을 만났다.

김 회장은 “주요 개정사유인 클램프 고정부착과 융착압력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융착기 성능확인 업무처리지침(220-21) 시행(2006년)과 함께 문제점은 이미 해결된 상태이며 사실상 조작이 어렵고 고의조작은 센서기 문제와는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파이프 부착, 면취, 열판작업, 냉각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기록지가 정상으로 출력되는 문제 역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다만 현장에서 시간단축을 위해 냉각공정을 줄이는 문제가 있지만 이 또한 현재 융착기로 충분히 불량유무를 잡아낼 수 있다”고 현장실험을 통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센서기는 거리 간격만 조정할 뿐 다른 공정에서는 기존 융착기와 별다른 차이점은 없다”라며 “가격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가스안전공사 스스로 도입을 반려한 사항인데 다시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지침개정에 관한 간담회에서 유통업체들은 철저히 배제돼 대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관련 기준이 바뀐 것조차도 몰랐다”라며 “가스안전공사 측이 관련 내용을 등기로 보냈다지만 영세한 업체의 특성상 사실 확인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결국 가스안전공사 실무진과 융착기 제조업체만 참석한 가운데 지침개정 논의가 이뤄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업체들이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개정지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당 100만원 정도 하는 거리센서기 부착은 영세한 유통업체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가급적 법적 지침을 지켜가며 관련기관 및 업체들과 접점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 유통업체들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정지침 시행 유예기간 확대를 통해 업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조건부 융자가 아닌 적절한 센서기 부착비용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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