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 계열 폴로 유입되는 인천정유 석유제품은 상표표시 위반으로 볼 수없다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대측의 '현대오일뱅크 브랜드로 유통되는 인천정유 생산제품이 상표표시에 위배되는가'라는 질의에 '품질에 부합되는 제품이라면 인천정유가 현대오일뱅크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양사간에 체결돼 있어 품질의 동일성만 유지한다면 현대오일뱅크 브랜드를 통해 공급·판매되는 인천정유 제품은 상표표시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와 인천은 지난 99년 통합하면서 인천정유 생산제품을 현대정유 브랜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양사간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해석으로 현대오일뱅크는 '혹떼려다 혹붙인' 상황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정유 계열 4개 석유대리점을 통해 인천정유 물량을 공급받는 주유소만도 170여개에 달하고 있고 이번 해석으로 현물시장에 유입되는 인천정유 물량을 현대계열 주유소가 사입한다고 해도 상표표시에 위반되지 않게 된다.

업계에 밝은 한 관계자는 "최근 상표표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일부 현대 계열 주유업자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현물시장에서 현대계열 주유업자의 인천정유 물량 유입이 자유롭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양사가 완전 분리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상표권 사용)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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