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석유수입사의 브랜드 도입에 이어 비공급자의 무폴주유소 네트워크化 바람이 불고 있다. 사진은 오일펙스의 'Thankyou 油' 폴을 단 수도권의 한 주유소.
석유수입사 브랜드도 상표표시 자유롭지 못해 / 'Thankyou 油' 'Hi-Oil' 비공급자 상표 급부상

기존 정유사 일색인 국내 주유소 브랜드가 일대 변혁을 맞고 있다.

최근 석유수입사는 자체브랜드를 개발, 본격적인 영업망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와 석유연합회 등 이익단체의 브랜드도 이와 같은 분위기에 편승하며 유통혁명을 꿈꾸고 있다.

현재 기존 정유 4사의 주유소 브랜드와 타이거오일, 바울석유, 리드코프(리드오일), 페타코(8월중 오픈) 등의 석유수입사 브랜드가 이미 시장에 선보였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한국전자석유거래소(이하 오일펙스)의 'Thankyou 油'와 코엔펙의 '예스오일'이 시장반응을 살피고 있다. 또한 주유소와 판매소 등의 이익단체인 석유연합회가 'Hi-Oil'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조만간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브랜드 전략이 모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곰곰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공급계약 체결한 주유소, 상표표시에 자유로운가 = 최근 상표표시가 국내 석유시장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경찰은 물론, 공정위가 단속의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석유유통 주무부서인 산자부도 조만간 상표표시 위반업소 처벌이 가능토록 법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현물시장은 극도로 경색돼 있다. 언제, 어디서 단속의 찬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자' 주문이 크게 감소했다는 소문이다.

상표표시가 이처럼 강화되는 시점에서 들쑥날쑥한 영업력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찾자는 것이 최근 브랜드 도입을 원하는 업자의 바램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사의 경우 상표표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수입사는 정유사와 함께 법상 '석유공급자'로 명문화돼 있어 이들 공급자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해당 제품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단, 복수폴 등록을 할 경우 2개 이상의 제품판매가 가능토록 2년전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복수폴을 내걸고 영업하는 주유소는 전무한 상태다.

최근 브랜드 도입과 영업망 확충을 선언한 일부 업체의 경우 대부분 직영주유소가 아닌 자영주유소와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정량의 공급조건이 삽입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100% 공급체결은 아니라는 점도 자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주유소가 복수거래 주유소 등록 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수입사 브랜드를 도입한 주유소는 대부분 현물사입 비중이 큰 업소라 상표표시 단속이 미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유소 업자 몫이 된다.

△비공급자 브랜드 '상표표시' 대안으로 급부상 = 수입사의 브랜드 도입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반면 오일펙스의 'Thankyou 油'나 코엔펙의 '예스오일', 연합회의 'Hi-Oil' 등은 무폴주유소의 '브랜드 네트워크화'를 이끌며 상표표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 개발 주최인 오일펙스, 코엔펙, 석유연합회 등과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업소는 복수폴 등록없이 자유로운 사입이 가능하다.

이들 업체들은 무폴주유소의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 정유사의 카드할인 서비스나 마일리지포인트제 등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일펙스의 'Thankyou 油'는 현재 10호점이 개설돼 운영중이고 올해말까지 100여개 주유소로 확대키로 하는 등 가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박상철 오일펙스 대표이사는 "상표표시 단속강화로 현물시장이 위축되고 복수상표 등록에 있어 메이저 정유사의 비협조로 인해 결국 소비자가 피해보고 있다"고 전하고 "자유로운 현물사입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수입사 공동브랜드 논란예상 = 수입사의 브랜드도입과 일부 무폴주유소의 네트워크화 바람에 이어 수입사의 공동연합체인 '한국석유수출입협회'는 최근 수입사의 공동브랜드 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원사의 의견조절 등 상당한 준비기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여지는 협회의 공동브랜드 도입건은 그러나 상표표시와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연합회의 브랜드는 석유시장 비공급권자의 무폴주유소로 접근이 가능하나 수입사의 공동브랜드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도 논란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상표표시제에 맞서 석유유통시장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브랜드 도입과 무폴주유소의 네트워크화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 지는 지켜볼 일이나 과거 공급자로 일관된 변화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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