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순 한국도시가스협회 이사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2년초 산업자원부 주관하에 외부전문가와 도시가스, 지역난방관계자가 참여하는 TF팀이 구성 되고 현안사항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동 회의에서 양 사업자의 입장과 견해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의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동용역은 추진되지 못하고, 도시가스협회가 단독으로 용역을 추진하였다. 연구용역 결과, 최근 양 사업자의 균형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동 용역을 토대로 지식정보연구원이 7월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 모든 분들이 양 사업자의 협력필요성을 제기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제논리적용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에 의하면, 지역난방사업자가 열전용보일러(HOB)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부보조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쓰레기소각 및 발전폐열을 이용하자는 지역난방 설립취지가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에너지가격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사업의 중복투자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지역난방사업에 대한 보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열생산에 따른 전기판매손실 지원금)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며, 열요금과 도시가스요금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요금체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난방의 HOB 시설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이 적정수준 이하로 책정되어 타소비자와의 교차보조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HOB에 공급되는 가스요금은 난방용 요금 적용 등 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취사전용 도시가스요금도 수용가가 부담해야할 원가(수용가 인입배관 감가상각비)가 요금에 미반영되어 요금일부를 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익자가 적정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공사비부담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보조금 및 요금제도를 개선하여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양 사업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중 지역난방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지역난방의 HOB 설치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구속력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산자부가 역할분담 방안에서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하고 ‘당초 지역난방 건설시 설계된 HOB 이외의 추가 설치는 하지 않는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분야의 여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난방사업이 앞으로 대규모 공급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에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소규모 열병합발전(Co-gen)의 보급이 바람직하며 동 사업에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논의에서 보아 왔듯이, 향후 에너지업계가 지향해야 할 과제로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정책토론회에서 다루어진 주제와 토론내용은 실현가능한 방안임과 동시에 업계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구속력있는 역할분담방안의 시행이 곤란하였던 점을 볼 때, 앞으로는 경제논리적용을 통한 공정한 시장조성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판단된다.

양 사업자간의 역할분담방안을 모색하여온 지 10여년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하여 보다 진실된 입장에서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토론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불합리한 부분은 스스로 양보할 때 갈등없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력하여 나간다면 양 업계의 균형발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