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동한 가스기술사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수년을 이어온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올해는 가스인의 목소리가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라며 “기술사들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동한 가스기술사회 회장은 강조한다.

국토부 공고 제 2013-186 입법예고(2013년 5월)가 완료된 이후 관련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가스기술사회가 자신의 권익을 적극 알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청사 앞에서 준법집회 및 시위를 감행하며 국토부의 입법절차 시행을 요구했지만 입법 진행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91조 3항) 해결뿐만 아니라 가스3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가스안전관리제도 개선방향 건의사항 등 기술사들의 권익향상이라는 산적한 해결문제가 남아있어 주동한 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이런 협회의 분주한 움직임에 회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일부회원은 국토부 입법절차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협회차원에서는 헌법소원 및 광화문광장 집회, 국회의원 입법요구 등 가스기술사 권익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주 회장은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가스분야는 가스기술사가, 기계설비분야는 기계설비기술사가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당연한 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정상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부에서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관련 모든 업무는 가스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인력 피로도 문제, 관 주도형 안전관리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전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가스기술사회의 평가다.

이를 위해 가스기술사회는 기존의 가스3법을 개정,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민간과 관으로 이원화시켜 가스기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안전관리 주체의 만족도 향상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꾀해 최고의 안전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주 회장은 “가스기술사들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과 민이 함께 최고의 안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주 회장이 취임당시 주장했던 ‘민간출신인 그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공헌했던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 가스기술사는 기술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일거리가 없다는 불만이 높다.

이를 위해 주동한 회장은 가스기술사의 업역을 넓혀 나가며 권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회장은 “검사, 시공감리 등 법령에 따른 최종 확인단계의 안전관리 규제업무는 현행체제 속에서 기술검토나 안전진단 등 사전설계 및 심층진단단계의 업무는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라며 “정압기 및 정압기지 설계업무, 도심지 또는 다중이용시설고 압가스배관 안전성 진단 및 설계업무 등은 가스기술사가 시행할 수 있게 그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주동한 회장은 날로 입지가 줄어드는 가스기술사들이 향후 업역 확대를 도모해 가스안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는 다짐을 보였다. 향후 기술사회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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