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9년 12월말까지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설훈 의원은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면제받은 부가세에 해당 금액 중 50%를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승객감소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시 공급과잉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감소와 경영 악화가 심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