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서는 수입부과금 납입증명서를 먼저 석유품질검사소에 제출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통해 사후납부로 부과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사전납부로 전환키로 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통관 업무를 담당해야 할 관세청이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이 같은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

부과금의 사전납부 시 먼저 수입된 석유제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석유공사에 부과금을 선납한 후 교부받은 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관세청은 산자부의 사전납부제 추진에 따른 업무시스템 전환을 반기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크게 두 가지 점을 내세워 업무협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모든 정부정책이 규제완화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사전납부를 사후납부로 변경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또다시 사전납부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원칙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관세업무가 전산처리돼 운영되고 있으나 사전납부 전환 시 일일이 납입증명서를 확인한 후 통관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다는 주장이다.

산자부는 관세청과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 같은 이유로 상호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품검을 통한 업무처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품검에 제출해야만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에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전 품질검사를 받는 것이 관련규정이지만 통상적으로 통관 시 품질검사를 받는 관행에 착안해 내 놓은 대안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 관계자는 "품검을 통한 부과금 사전납부관리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전하고 "석사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업체의 사전납부전환에 따른 불만에 대해서도 그는 "정유사와 성실히 부과금을 납부한 수입사가 사전납부 전환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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