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규제 현황에 따르면 1차 규제로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은 2010년부터 신규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CFCs(프레온가스) △Halons △기타 CFCs △사염화탄소(CTC) △메틸클로로포름(1,1,1-TCE, 2015년 전폐) 등이 1차 규제 특정물질로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 등은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 생산 및 수입을 201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있다.

 HCFCs 등 2차 규제 특정물질로 2013년부터 규제가 시작돼 오는 2030년에 전폐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규제 특정물질인 HCFCs는 2013년부터 2009~20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 전폐하는 것이다.

△2차 규제 국내 감축계획 이행 현황
2013년부터 HCFC류의 국내 생산·소비 감축계획에 따라 2030년 전폐를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감축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준수량 2만6,000톤대비 2013년은 동결, 2015년 10%, 2020년 35%, 2025년 67.5%, 2030년 97.5%로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기준한도 이행을 위해 수입기업별로 수입허가제(2009~2010년 평균소비량 기준으로 배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수량 내에서 물질간 종류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특정물질 감축기업 지원 현황
먼저 정부는 대체물질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대체물질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몬트리올 의정서 감축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총 54개 과제에 약 27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대체물질(HCFC, HFC, HFE 등) 제조기술 개발 및 국내외에서 개발된 대체물질을 활용한 제품의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며 냉매, 소화, 발포, 세정분야에서 HFC, Hydrocarbon 및 HFC계(R-404a, R-410a) 뿐만 아니라 천연냉매(에탄, 프로판) 이용 기술, 수발포 기술,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발포기술, 싸이클로 펜탄을 이용한 발포 기술 개발 등이 이뤄졌다.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은 특정물질을 이용하는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설비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지원으로 총 339개 업체에 약 757억원이 지원됐다. 이를 통해 CFCs, CTC, 1,1,1-TCE 등 특정물질 사용량을 약 8,464MT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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