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냉방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올해 지역냉방을 보급하기 위해 국가예산 4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완화에 기여하는 지역냉방의 확대보급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단가가 50% 정도 증액된 규모로 일각에서는 지역냉방설비 설치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기간도 기존에 설비 가동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는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정책이 지역냉방을 보급 확대하는데 과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냉방 보급 정책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달 25일 지역냉방보조금지급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역냉방은 집단에너지시설에서 공급하는 열매체(온수)를 흡수식냉동기 등을 이용해 냉방을 하는 전기대체 냉방방식으로 지난 1993년부터 분당 등 지역난방 공급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697개소의 건물에 46만1,000USRT가 보급돼 있다.

지역냉방보조금은 지역냉방설비의 투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0억원을 투입한다.

건물에 지역냉방설비를 설치(신설, 증설, 교체)한 자 및 설계사무소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냉동기 용량(USRT)당 최대 10만원까지, 설계보조금은 USRT당 1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관공에 따르면 지역냉방설비는 전기소비가 많은 냉방기기(에어컨 등) 보다 적은 전력을 소모해 하절기 전기 부족현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냉매로 물을 사용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하절기 집단에너지의 잉여열을 활용해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에관공의 관계자는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4만7,000USRT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력피크 14.2MW 억제, 연간 8,707MWh의 에너지절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매년 증가 추세의 전기냉방수요 대체를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집단에너지시설의 활용도 제고(열병합발전소의 가동률 향상) 등 국가에너지효율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냉방 보급 현황

지역냉방은 열병합발전소 및 쓰레기 소각장에서 생산된 열을 이용해 냉방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지역냉방은 싼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사용자 경제성이 높은 전기냉방, 시스템에어컨 등과의 요금경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왔다.

그 결과 2012년 기준 지역냉방은 697개소 업무 및 상업용 건물에 공급 중이며 냉방용량은 46만1,000RT다. 이는 하절기 냉방수요의 약 1%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성장속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7%에 달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는 하절기 전기생산을 위하여 운전되지만 이때 생산된 열의 일부분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역냉방을 할 수 있는 지역난방공급지역의 건물수가 적고 대부분 공동주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지역냉방 기술개발을 통해 폐열활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열병합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냉방 보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집계된 지역냉방은 총  22개 사업자에  697개 건물, 46만1,369RT 규모가 보급돼 있다.

사업자별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97개 건물에 25만7,513RT로 55.8%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어 인천종합에너지 48개 건물에 5만2,544RT로 시장점유율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GS파워 97개 건물 3만2,768RT, 7.1% △인천공항에너지 6개 3만448RT, 6.6% △SH공사 36개 건물 1만5,245RT, 3.3% △안산도시개발 27개 건물 1만4,323RT, 3.1% △미래엔인천에너지 15개 건물 9,699RT, 2.1% △LH공사 11개 건물 7,837RT, 1.7% △수완에너지 5개 건물 5,048RT, 1.1% △삼천리 4개 건물 2,890RT 0.63% △청라에너지 5개 건물 2,098RT, 0.46% △중부도시가스 5개 건물 855RT, 0.19% △대전열병합 4개 444RT 0.1% 등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보조금보다 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동절기 전력피크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열병합발전이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절기에도 열병합발전시스템을 활용해 냉방용 전력수요를 분산시켜 전력피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지역냉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관계자들은 기기설치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역냉방은 고가의 C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열요금 산정 기준에 연료비연동제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원가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어 오히려 냉방을 공급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안으로 사업자들은 전기판매를 통한 경영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열전비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어 이 역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전기를 1이라고 뒀을 경우 열은 무조건 1 이상이 돼야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사업자들이 전기판매로 수익을 얻고자 했을 때 열을 그만큼 더 많이 생산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냉방 보급 현실에 있어서는 생산된 열을 그대로 버려야 한다.

결국 신규 열수요처를 찾지 못한다면 지역냉방 보조금이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지역난방 열요금의 경우 SH공사집단에너지사업단과 부산정관에너지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한난의 열요금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원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요금체계를 갖고 있다.

지역냉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본지가 입수한 업무용 냉방요금통계에 따르면 지역냉방요금의 경우 Mcal당 최하 30.36원(2단흡수식)이었으며 최고는 122.7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면혜택에 따른 차이다. 한난의 경우 최대 72% 감면함으로써 지역냉방요금이 30.36원/Mcal, 안산도시개발이 뒤를 이어 43.37원/Mcal으로 최대 6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감면혜택이 30 ~40% 수준에 머물러 70원/Mcal대의 냉방요금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자구책 마련 고심

지난 24일 미래엔인천에너지가 업계간 회의를 통해 한난과 동일하게 지역냉방요금을 7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시작으로 청라에너지, 인천종합에너지가 미래엔인천에너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냉방용은 LNG비용이 냉방용으로 적용되지 않아 발전용 원가 그대로를 적용 받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료비 인상요인에 냉방용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되지 않아 만약 이대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으로 남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데는 수요가가 한정돼 있는 지역냉난방공급사업자들에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만큼 있는 수요가구들을 EHP시장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한번 EHP로 빼앗긴 수요를 다시 지역냉방으로 찾아오기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나마 우리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지역냉방에도 가스냉방처럼 냉방용 요금을 적용해주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미래엔인천에너지는 민간 지역난방사업자 최초로 1단, 2단 흡수식냉동기 모두 70% 감면을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난의 경우 1단 흡수식에는 60%, 2단 흡수식 냉동기에는 70%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 ‘묵묵부답’

설치비 보조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연료비의 안정화다.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주 연료인 LNG가격을 가스냉방과 동일하게 냉방용 요금으로 적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제안에도 들어가 있다.

LNG가격을 냉방용 요금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의 소관이다. 하지만 가스산업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주관산업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 전체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고 담당관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만 열중하다 보니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업무 칸막이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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