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15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할당계획 초안이 나오면서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는 파생상품도 출시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추후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파생상품을 만들어 배출권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배출권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형성 및 시장활성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현재 4개 금융기관에 시장조성자 역할을 부여하되 시장조성기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파생상품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업종별 할당을 마무리 짓고 8~9월에는 배출권거래 참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경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안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운영계획안 제시…오는 10월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해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배출권 운영안

오는 6월 배출권거래제도 할당에 앞서 초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완해야할 부분과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해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을 초청해 정책 및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지난달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추진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추진동향(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동향(이지은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센터장) △KVER제도 추진동향(김강현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감축제도 운영현황(이정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배출권거래시장 개설 추진계획(이수재 한국거래소 탄소시장준비 팀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와 특징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라며 “우리나라는 목표관리제가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것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에서 가장 고민해야하는 것은 스스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 간접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도 비용을 부과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 논의할 문제”라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 이 연구위원은 무상할당방식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시나리오1은 공정배출을 포함한 화력발전 외 전업종, 시나리오2는 공정배출 별도 고려, 화력발전 외 전업종으로 나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오는 6월 할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거시할당계획과 미시할당계획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며 “업종별로 할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제다”고 말했다.

국가감축목표와 로드맵, 총 감축목표를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각자의 사업장이 정부와 협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정신과 위상, 역할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관리업체의 현황을 중심으로 총 할당을 감축 로드맵으로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상향식으로 접근하다보면 감축목표 수준밖에 감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햐향식은 감축목표를 높게 설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 할당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할당에 대해 점차 높아지도록 설정할 경우 BAU대비 30%라는 총량에 대해서만 목표를 갖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감축은 기대할 수 없으며 하향식의 경우 초반에 너무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해서 업종별 부담감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존시설에 대한 할당을 순수 그랜트파더링(기준할당량, 기준시나리오)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배출, 성장률, 간접배출 등 다양한 할당요소를 추가 적용함에도 각 사업장 할당비중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할당요소 추가 적용을 위한 행정비용 대비 효과 고려 시 기준할당량(과거기준배출량)만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순수그랜드파더링과 전기배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따라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선호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관련 신증설시설을 기준년도인 2011~2013년 이후 2014~2017년 중 설치 예정인 신증설시설 중에 실현가능성이 인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할당신청시점인 2014년 신증설된 시설은 검증된 배출량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계획기간 동안의 예상된 신증설시설로 간주할 계획이다.

다만 신설시설은 관리업체 내 생산활동을 위해 신규로 도입되거나 도입이 예정된 배출시설로 기존시설과 독립적으로 배출활동을 하며 명세서상 배출량이 별도로 보고되는 시설을 말한다.

증설시설은 기존시설의 물리적 변화를 수반한 현저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추가 또는 추가 예정시설로 기존용량대비 10% 이상의 용량증가 또는 시설 추가 후 연간 배출권이 초기할당량의 5% 이상일 경우 현저한 생산능력 확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존시설에 대해 초기할당된 배출권과 더불어 신증설시설에 대해서는 할당신청서를 포함, 예상된 부분에 대해 초기할당을 하되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익년도의 배출권을 차입해 올 수 있다. 그러나 무상할당이 끝나는 2017년 에는 2018년의 배출권을 차입해 올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발전부분, 즉 화력발전부문에 대해서는 원단위 또는 총량제에 대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현재 목표관리제 명세서에서는 업체별, 시설별 제약발전량 파악이 불가능한데다 제약발전에 따른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기준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 할당할 경우 초기할당에는 제약발전량이 내재돼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제약발전가 관련된 특례시설 추가할당 및 예비분 규모와 연동되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제약발전의 명확한 범위 및 개념정립의 가능성, 업체별 제약발전량 모니터링 가능성 파악이 핵심검토 사항이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 주식시장 기반

배출권거래제는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구상됐다. 따라서 매도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매수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 기회가 돌아가게 된다.

이는 기업간 배출권을 거래할 경우 상호 주고 받기로 한 배출량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배출량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총괄로 나서 필요한 곳에 원하는 양을 분배하는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에 있어서 우선매수권이 적용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시스템처럼 대량을 원할 경우 미리 예약을 해 뒀다가 물량이 나오면 그 기업에 먼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 가격 등 예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원하는 시간에 또는 원하는 가격이 나왔을 경우 먼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앞으로 단계적으로 파생상품도 계획 중에 있다.

◆문제는 없는가

시행 7개월을 앞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이 확정됐지만 산업계 우려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구조적 한계, 산업경쟁력 약화와 국제관계, 기후변화 대응 지속성장 측면 사이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4월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불편한 진실’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배출권거래 시장의 활성화 가능성과 제조업 부담, 기상이변의 위험성, 국제통상 문제 등 각계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사로 나선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한국탄소금융 사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한계를 주장했다.

노 부회장은 “배출권 가격이 제조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 3국 사업장의 수율을 높이거나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제조산업의 엑소더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3국 사업장 수율 증가로 배출권거래제 시행국의 탄소는 감축이 되지만 세계 탄소배출은 늘어나는 부작용을 지적했다.

거래시장 전망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점이 들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들이는 설비비와 거래가격 차이가 줄고, 필요 감축량을 100% 유상 할당하고 경매를 통해 확보하면 거래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설명이다.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도 다수 제기됐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이미 국내 철강회사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우수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배출 저감의 목표에는 동감을 하지만 어떻게 더 저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경쟁력은 좋지만 배출권거래제를 하지 않는 중국 등 신흥국의 조건을 보면 역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EU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로 사업장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연료변동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선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경제성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기온 2도 상승을 막기 위해선 1인당 연간 배출이 2톤 이내여야 하지만 국내 1인당 배출량은 13톤으로 상당한 양을 배출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모든 당사국이 감축의무를 지는 점을 감안해 미래를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과학과 정치가 결합된 이슈로 규정하고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국가 정책적 시각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영위하는 많은 산업들이 도태될 것”이라며 “기상이변의 피해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 가도 된다는 안도감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선진국들은 해당국과 교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산업계가 지금의 경제성만 따지지 말고 대외 국가 신뢰도와 통상 차원으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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