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이주영 기자] “주유소 사업자의 지위향상 도모와 사업자 간 상호부조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지난 2년여간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2월2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월18일자로 공포됐다. 이로써 주유소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이 이뤄지게 됐다.

김문식 회장은 여러 회원사의 뜻을 모아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 결과 융자사업, 경영지원사업, 폐업지원사업, 공제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이익증대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은 필요하고 협회를 활용한 이익 대변 차원을 넘어 조합원의 상호부조 및 회원사 간 결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협회 회장으로서 주유소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한 결과 위기극복을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조합 설립의 배경을 밝혔다.

공제조합은 주유소협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염려되는 부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가장 염려됐다는 김 회장은 조합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키 위해 공제조합 참여 시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익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협회신문이나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회원사에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만큼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협회와는 별도로 전문적인 경영인에 의해 운영할 계획이며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회원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취임 전 공제조합의 전신인 ‘주유소협회정책연구소’라는 단체를 조직해야겠다는 계획을 품었다. 이유는 정부정책에 뒤따라 가기 바쁜 협회의 운영방식이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기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법률근거가 마련되며 탄생한 주유소 공제조합. 그러나 공제조합의 세부 추진내용은 아직 미완성이다. 곧 마련될 시행령이 완성되면 거기에 맞춰 7월경에 공제조합창립총회가 개최되고 9월에 시행령 공포 후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공제조합 설립을 회원사들이 환영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경기, 대전, 전북, 전주, 부산 등의 지방을 다니며 홍보활동을 벌였지만 처음에는 과연 협회에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컸다고 고 김 회장은 밝혔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합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은 자칫 비웃음을 사기도 했으나 그럴수록 김 회장은 회원사에 먼저 다가가 설명하고 답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노력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조직은 강제성을 띌 때 빨리 발전하기 마련이다. 공제조합 역시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입을 강제하면 조직의 안정화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아직도 적게나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띌 수 없다”고 소신을 내세웠다.

이견이 있으면 들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조직의 성공을 위해 무조건 강제성을 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강제적으로 많은 회원사를 조합에 가입시키면 조합은 안정되지만 그만큼 문제와 논란, 갈등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그와 조합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아이템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개발시키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주유소업계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영악화로 휴업 중인 많은 주유소들이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장소로 악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폐업에 대한 지원을 일정부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오늘날 주유소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데는 주유소 거리제한 규제완화와 대형마트주유소 도입과 같은 과도한 경쟁 촉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며 “주유소의 경영합리화 및 건전한 석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전·폐업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와 정부에서 분담해 원활한 전·폐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협회가 주유소의 경영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전·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공제조합이다.

김 회장은 “주유소 공제조합이 설립돼 한계주유소에 대한 전·폐업 지원, 주유소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사업,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 사업, 공제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해 준다면 주유소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유소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주유소 시설 개선을 통해 석유산업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경영난으로 주유소사업을 포기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조합의 임차운영과 전·폐업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및 불법석유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사업, 내용은?

공제조합은 융자사업, 경영지원사업, 폐업지원사업, 공제사업, 수익사업 등 5가지로 나뉜다.

■융자사업: 조합원인 주유소에서 시설의 개선이나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제조합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유류 매입 등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석유제품 구매자금 및 장비 구매자금 등 운영자금에 대해 단기의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자금지원사업은 노후된 주유소 시설 교체나 셀프화 등을 위한 자금을 조합의 실사를 통한 실수요 견적을 단기의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15년 초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하며 지하저장탱크 및 배관, 주유기의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2이내(최대한도 2억원)에서 융자를 제공한다.

■경영지원사업: 조합원인 주유소에서 주유소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유소 임차운영을 공제조합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자보전사업, 보증사업, 임대지원사업과 토양오염정화지원사업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자보전사업은 대출이자의 일정비율을 공제조합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공제조합에서 기금을 조성해 협력은행에 예탁하고 이 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조합원이 대출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리다.

보증사업은 조합원이 이행보증이 필요할 때 혹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보증이 필요할 때 공제조합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임대지원사업은 주유소 소유주가 주유소 임대 운영을 원할 경우 공제조합에서 주유소를 직접 임차해 운영하거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토양오염정화지원사업은 주유소의 과도한 토양오염 정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화비용을 조합과 사업자, 정부가 일정비율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폐업지원사업: 주유소에 전업 및 폐업을 원하는 경우 실사를 통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폐업지원의 경우 사업자당 1억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70% 이내에서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비용의 3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70%에 대해 정부와 정유사, 조합이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사업: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공제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공제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조합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판매공제를 운영해 계약에서 보상에 이르는 공제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주도적 사업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판매공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해 판매공제 형태로 운영 후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확보될 경우 직접 공제 형태로 전환·운영할 방침이다.

■수익사업: 공제조합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부동산·주식 및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사업과 석유 관련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조합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업종내 투자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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