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015년 5월28일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이 요구됐다. 세부기준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 설치가 강화된다.

그동안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유도한다.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물 전면에 에너지평가서를 발급·부착토록 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해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기금은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또한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24일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축 방안이 포함됐었다.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비용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