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에 이어 2/4분기 발생한 가스사고에 대해서도 행정관청의 엄한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압가스사고 또는 취급부주의사고에 대해서 높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가 뒤따르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각 행정관청의 즉각적인 처분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행정처분대상 가스사고는 총 31건. 이중 현재 처분이 완료된 사고는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반기중 미결된 사고에 2건 대해서도 추가 처벌이 확정됐으며 2/4분기 발생사고 처벌대상 12건중 6건의 사고를 제외한 6건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공급자의 과실이 명백한 사고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독성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높은 과태료 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추가 처벌이 확정된 사고로는 2월6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기화기 가스누출사고와 3월5일 경기도 시흥 대한특수가스에서 발생한 모노실란(SiH4) 누출화재사고로 기화기사고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내려졌으며 사고가 발생한 대한특수가스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의 처분이 취해졌다.

하반기 행정처분이 완료된 가스사고로는 총 6건으로 2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취해졌으며 과태료 및 과징금이 3건, 경고 1건이다.

4월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저장탱크의 설비손상으로 LPG가 다량 누출된 사고와 5월1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서 호스T로 연결된 호스가 이탈,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사고에 대해 각각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또 4월27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서 발생한 LP가스사용시설에서의 마감처리 미비사고에 대해 행정관청은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5월10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내 (주)동진세이콤에서 중화되지 않은 염소가 누출된 사고와 6월21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에서 휴지중이던 냉동시설 철거중 가스가 누출된 사고에 대해 각각 400만원과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4월29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배기통에 응축수가 고여 보일러 배기가스가 역류, 2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가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경고 조치만이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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