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의 LNG탱크로리 운송차가 수요처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 지난 2008년부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로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화인베스틸(경남 창녕군)은 해당권역 도시가스 공급사인 경남에너지와 지난 2007년 12월 체결한 도시가스공급 합의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일체의 조건 없이 배관공급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약속했다.

경남에너지는 창녕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경남베스틸 인근까지 배관공사가 가능해져 경남베스틸 측과 오는 7월부터 배관 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했다. 하지만 경남베스틸 측은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 방식이 배관공급보다 저렴하고 가스공사와의 10년 계약도 끝나지 않아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2016년 7월1일부터 배관 공급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 강원도 평창군 도시가스사업자인 평창도시가스는 오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에 대한 도시가스공급(2015년)을 추진 중이다.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량 수요처가 필요한데 현재 평창지역 대량 수요처는 용평리조트(연간 5,000여톤)와 알펜시아리조트(연간 1,900여톤) 정도로 이 두 곳은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탱크로리로 공급하고 있다.

가스공사와 10년 공급계약을 맺은 용평리조트는 2017년, 알펜시아는 2021년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평창도시가스는 배관이 설치되면 배관에 의한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배관 공급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수요처가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을 계속 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탱크로리 직공급 현황
산업체 등 대량 수요자에 대한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배관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가스회사의 공급권역이더라도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하는 대량수요자는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 가스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스공사의 탱크로리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다만 대량 수요자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배관으로 가스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탱크로리 공급을 철회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대량 수요자들이 탱크로리 공급에 따른 설비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의 장기수급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또 도시가스사의 공급권역 이외의 대량수요자가 공급권역에 포함되더라도 수급계약 만료시까지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게 하고 있다.  

수급계약 만료일 이전이나 만료시점에서 공급권역 내 배관공급 방식이 가능해도 대량 수요자들은 탱크로리 공급방식이 배관공급보다 30~40원/m³ 정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직공급을 계속 원하는 경우들이 많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배관공급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이 몰려 있는 곳은 충북도다. 충북지역 도시가스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난 2011년 12월 탱크로리 공급계약이 만료되는 (주)삼현(연간 7,615톤)과 배관공급 전환을 협의했다. 하지만 삼현 측이 가스공사와 재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다가 힘겹게 배관공급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탱크로리 직공급을 받고 있는 모든 산업체들이 탱크로리 직공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관공급이 가능하면 산업체들이 배관공급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고 또 계약만료 시점이 돌아오는 산업체에는 공문을 보내 도시가스사와 배관공급 전환을 협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경남에너지와 화인베스틸 간 탱크로리 공급 민원사례를 제시하며 미리 배관공급 전환에 대해 잘 협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최근 도시가스사와 탱크로리 직공급 업체에 보냈다.

지난 2013년 기준 가스공사의 연간 탱크로리 공급량은 110개소, 약 15만톤에 이른다.

■ 탱크로리 직공급 문제점은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은 천연가스 유통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부문은 가스공사, 소매부문은 일반도시가스회사가 공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이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 공급체계와 유통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이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에 의거 5개년 가스공급계획에 반영됐더라도 해당년도를 포함한 2개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가스공사는 탱크로리 직공급을 할 수 있고 5개년 가스공급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결국 해당지역에서 10년간은 배관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신규 공급권역의 적정 판매량 미확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고 배관효율성이 저하돼 도시가스사의 경영난과 타 용도의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탱크로리 직공급 계약기간 내 공급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스공사의 직공급이 배관공급 방식보다 저렴하고 설비투자비 회수를 위해 대량 수요자들이 탱크로리 계속공급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량 수요처를 제외한 소규모 산업체, 업무용 빌딩 등의 탱크로리 직공급 요구 증가로 예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탱크로리 직공급이 확대되는 모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동일 요금제가 현실적 방안
도시가스업계에서는 공급권역 내에서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과 배관공급 방식의 산업용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도 공감하는 모습이다.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탱크로리 직공급이 저렴해 산업체들이 탱크로리 공급을 선호한다”라며 “탱크로리 공급과 배관공급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요금 담당이 아니어서 명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최종 가격을 같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처음부터 가격이 다르니까 시장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직공급 가격은 기화비용과 수송비용만 있고 배관비용이 없다보니 배관공급 방식보다 저렴하다”라며 “배관공급 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정경쟁이 형성될 수 있도록 탱크로리 직공급 요금을 배관공급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을 동일하게 하면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공급가격을 올려야 하는 데 기존 탱크로리 수요처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기존 수요처들은 이미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신규 탱크로리 수요처들은 가격이 같으니까 배관공급으로 전환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며 “또 기존 수요처들도 계약이 종료되면 가스공사에 재계약을 요구하지 않고 배관공급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내인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탱크로리를 이용한 가스공급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소비자가 도매사업자 또는 소매사업자로부터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도소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벌이자는 얘기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산업부와 가스공사의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도시가스사들이 대량 수요자 위주로만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배관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사들이 탱크로리 공급을 하면서 배관공급을 활성화하면 최상이겠지만 아직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도시가스사들도 탱크로리 공급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배관투자 계획에 따라 배관투자는 지속할 것”이라며 “배관투자 기피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배관공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편 가스공사는 대량 수요자와의 공급계약에서 배관공급이 가능해도 5년간은 탱크로리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만약 3년 만에 배관공급이 가능하면 바로 배관공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은 탱크로리로 공급받게 한 후 배관공급으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탱크로리 공급사업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며 배관공급이 힘든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골고루 천연가스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며 “대량 수요자들이 탱크로리 공급에 따른 설비투자비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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