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면과 전자 방식으로 월간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석유제품 수급거래보고제도가 7월8일부터는 기존 보고방식 이외에 전자방식이 추가돼 주간단위로 보고하는 석유제품 수급전산보고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주유소협회는 먼저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뒤 2년간 유예, 1년간 유예 등으로 변경 요구를 해왔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동맹휴업은 정부와 협상이 진행되면서 24일 재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결국 20일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정부와 주유소협회간 갈등의 불씨는 표면상 꺼진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꺼진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주유소의 동맹휴업으로 자동차 운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이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했다는 명분을, 주유소업계는 정부로부터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 구성과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약속을 비롯해 2015년부터 POS설치 업무를 협회에서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휴폐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선 주유소에 정작 필요한 것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협회의 존립만을 고려한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1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일선 주유소사업자를 앞세워 협회의 실속만 챙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협회 존립 위해 사업자 사지(?)로 내몰았다
주유소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는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시스템이 협회 회원의 소중한 회비를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준회원, 주유소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구분돼 각 등급별로 홈페이지 차등을 두고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준회원은 해당지회로 회비를 납부한 후 회원등급을 높여 전산보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같은 안내 문구를 볼 때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회비징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석유제품 수급보고를 협회에서 주관하면서 정부로부터 5,0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 왔고 일선 주유소의 수기 또는 전자보고를 도와주면서 회비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7월부터는 회비 징수는 물론 예산지원도 어려워지면서 2년 또는 1년 유예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선 주유소는 동맹휴업에 참가하게 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으로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되거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협회는 최악의 경우 정부로부터 법정단체 인가가 취소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 때문에 알뜰주유소협회는 정부에 주유소협회의 사단법인 해촉을 요구했으며 자영주유소연합회는 회원사 권익보호는 뒷전인 채 사업자단체 보호를 목적으로 석유제품 수급보고를 2년간 유예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주유소업계 시장을 초라하게 한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가 얻고 잃은 것은?
대형마트 주유소, 알뜰주유소 등 기름값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높은  유류세, 카드 수수료 부담, 전자상거래 등 석유시장 개입 등 근본적인 불만과 함께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반대로 동맹휴업을 선언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철회하면서 과연 주유소협회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와 주유소협회간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20일 발표된 합의문이 전부다.

7월부터 주간 석유제품 수급보고로 전환되면서 6개월간 계도기간을 인정받았다. 또 2015년부터 POS설치 업무를 협회에서 주관하게 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가장 주목해서 볼 내용은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 공동 구성 및 운영하는 방안인데 언제,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가 앞으로 주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7월 중에는 윤곽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노력이다. 지난 2월28일 임시국회에서 주유소 전·폐업 지원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돼야 하는 가운데 주유소협회에 공제조합이 설립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기존 농협이나 정유사 관련 보험과 달리 협회의 공제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 경쟁력이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를 볼모로 동맹휴업에 내몰았던 주유소협회가 정작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사업자에게는 아무런 소득도 안겨주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회는 주유소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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